시설기준 위반 위생접객업소/정업대신 과징금 부과/보사부 7월 시행

시설기준 위반 위생접객업소/정업대신 과징금 부과/보사부 7월 시행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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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관·목욕탕등 위생접객업소가 시설기준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을때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대신 하루 3만원에서 33만원까지의 과징금으로 대채 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연간 매출규모와 비례한 33등급으로 업소를 분류하고 하루 과징금액을 업소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3만원으로 책정,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돗물의 수질측정을 위해 신설되는 「시·도 수돗물안전성 진단위원회」에 시·도지사가 수질전문가,소비자및 관계공무원중에서 10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연장에 대한 실내환경의 위생관리대상을 5백석이상으로 확대했다.

1994-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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