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저해사범 엄단/검찰/매점·서비스료 담합인상 등 단속

물가안정 저해사범 엄단/검찰/매점·서비스료 담합인상 등 단속

입력 1994-03-06 00:00
수정 1994-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도언 검찰총장은 5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물가안정 저해사범을 적발,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단속 방침은 올들어 공공요금 인상등에 편승, 매점매석이나 업자간 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돼 일부 농수산물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등이 과다 인상되는등 물가안정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급 청에 설치된 기존의 물가사범 단속반을 개편,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필수품등 물품 가격과 각종 서비스 요금등의 가격을 사업자가 담합하여 인상하는 행위 ▲숙박업·목욕업등 각종 사업자 단체에서 담합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생필품등 각종 물품을 폭리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이다.

1994-03-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