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대선23일·의원 17일/공직선거법/정치자금기탁자 익명성 보장·면세/정치자금법/지방위임사무 미시행때 이행명령/지방자치법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개 정치관계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피선거권의 연령을 대통령은 40세 이상,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25세 이상으로 함.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제한.국회에 선거구 획정위를 설치.대선운동기간은 23일,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7일,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간으로 함.선거일을 법정화해 대선은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의 전훗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동시에 실시.정당은 모든 선거의 후보를 추천할수 있음.국회의원은 현직을 갖고 대선에 입후보할수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입후보할수 없음.선거운동주체에 관한 제한규정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폐지.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음.선거비용의 제한을 비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제한방식으로 전환.투개표부정·관권개입·금품살포·선거폭력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중앙당및 후보자의 재정신청 인정.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입당원서배부를 하지 못함.전국구의원의 의석배분은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유효투표의 1백분의 3이상 1백분의 5미만의 득표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당에 1석을 배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정치자금 기탁자에 대해 선관위 발행의 정액영수증을 해당정당에서 발급,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자에게 면세등의 혜택을 부여.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백원으로 인상(종전은 6백원).선거때마다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동시선거일의 경우 추가되는 선거당 기준액의 2분의 1만 지급.
▲지방자치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정부가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음.단체장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신청을 할수 있음.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사전자료 요청권한도 부여.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보좌관을 둘수 있도록 의정활동보조비를 추가지급.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직,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함(단 내년 선거후 첫 임기에 한해 기초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임명함).국가직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제청권 인정.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시행뒤 첫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정리=김경홍기자>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개 정치관계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피선거권의 연령을 대통령은 40세 이상,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25세 이상으로 함.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제한.국회에 선거구 획정위를 설치.대선운동기간은 23일,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7일,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간으로 함.선거일을 법정화해 대선은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의 전훗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동시에 실시.정당은 모든 선거의 후보를 추천할수 있음.국회의원은 현직을 갖고 대선에 입후보할수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입후보할수 없음.선거운동주체에 관한 제한규정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폐지.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음.선거비용의 제한을 비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제한방식으로 전환.투개표부정·관권개입·금품살포·선거폭력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중앙당및 후보자의 재정신청 인정.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입당원서배부를 하지 못함.전국구의원의 의석배분은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유효투표의 1백분의 3이상 1백분의 5미만의 득표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당에 1석을 배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정치자금 기탁자에 대해 선관위 발행의 정액영수증을 해당정당에서 발급,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자에게 면세등의 혜택을 부여.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백원으로 인상(종전은 6백원).선거때마다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동시선거일의 경우 추가되는 선거당 기준액의 2분의 1만 지급.
▲지방자치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정부가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음.단체장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신청을 할수 있음.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사전자료 요청권한도 부여.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보좌관을 둘수 있도록 의정활동보조비를 추가지급.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직,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함(단 내년 선거후 첫 임기에 한해 기초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임명함).국가직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제청권 인정.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시행뒤 첫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정리=김경홍기자>
1994-03-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