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무,미대사에 항의
한승주외무부장관은 4일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의 보안법 폐지 관련발언에 대해 『우리의 인권상황과 민주화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국내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하오 레이니주한미국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같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 『본의 아니게 한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이러한 한국정부의 유감의 뜻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장관은 또 『보안법은 남북대치 상황을 감안,국회에서 토론과 합의에 의해 채택된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진 않다』고 강조하고 『크리스토퍼장관등 미국 인사들의 공개발언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우리정부가 아직도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레이니대사는 『미국정부의93년 인권보고서도 인권에 대한 한국 새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허바드부차관보와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동료로서 언급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장관은 3일 하오 MBCTV와의 위성대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견해』라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이 법이 필요없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장관은 또 『한국이 지난 몇년사이 비약적인 민주화를 이뤘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용될수 있다는 점을 93년도 인권보고서에서 강조했다』면서 『미국정부는 앞으로 한국정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양승현기자>
한승주외무부장관은 4일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의 보안법 폐지 관련발언에 대해 『우리의 인권상황과 민주화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국내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하오 레이니주한미국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같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레이니대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 『본의 아니게 한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이러한 한국정부의 유감의 뜻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장관은 또 『보안법은 남북대치 상황을 감안,국회에서 토론과 합의에 의해 채택된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진 않다』고 강조하고 『크리스토퍼장관등 미국 인사들의 공개발언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우리정부가 아직도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레이니대사는 『미국정부의93년 인권보고서도 인권에 대한 한국 새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허바드부차관보와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동료로서 언급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장관은 3일 하오 MBCTV와의 위성대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견해』라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이 법이 필요없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장관은 또 『한국이 지난 몇년사이 비약적인 민주화를 이뤘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용될수 있다는 점을 93년도 인권보고서에서 강조했다』면서 『미국정부는 앞으로 한국정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양승현기자>
1994-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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