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 농협회장 비리 수사/대검/오늘 소환

한호선 농협회장 비리 수사/대검/오늘 소환

입력 1994-03-05 00:00
수정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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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횡령·수뢰·비자금 조성 혐의/뇌물준 경기·충남·충북 지회장 철야조사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4일 한호선 농협중앙회장(58·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2동 1001호)이 공금 3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도지회장 선거및 납품등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뇌물과 커미션을 챙긴 혐의를 잡고 5일 0시30분쯤 소환,수사중이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이날 한회장을 철야조사한뒤 혐의사실을 확인하는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결과 한회장은 91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농협중앙회 전국15개 시·도지회에 가명계좌를 만들어 예산을 배분해 준뒤 이 가운데 일부를 중앙회에 다시 올려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변칙조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자금 규모는 3억여원이며 확인된 부분만도 1억8천여만원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회장이 오는 24일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선거용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한회장의 예금계좌 2개를 압수,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의 1년 총거래규모가 10조원을 넘는 점등으로 미루어 한회장의 비자금 조성액수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회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농협중앙회 정호성 경기지회장과 정창화충남지회장·윤동기충북지회장등 3명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인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농협중앙회 재정담당간부등 7∼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노주석기자>
1994-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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