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도입이후 인사엔 “숨통” 호칭은 “혼란”

복수직급제 도입이후 인사엔 “숨통” 호칭은 “혼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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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기관 150명 고참사무관 4급 승진/“과장급 둘씩”… 「서기관」 새호칭으로 구분

정부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면서 중간직 공무원 인사숨통이 트인 반면 호칭에 있어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5급인 사무관으로 보임하던 각 부처 실·국의 주무계장을 4급인 서기관으로 승진시킬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실시한 이래 혜택을 입은 공무원은 25개 기관 1백50명.이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사무관에서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9개월.

특히 16년1개월의 병무청을 비롯,건설부·국세청·철도청에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고참사무관은 사무관 평균재직연수가 모두 15년을 넘어 그동안의 극심한 승진정체를 보여주었다.때문에 이들 고참계장에게는 서기관으로의 승진이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 반가웠을게 틀림없다.

그러나 승진은 좋았지만 이제 호칭문제가 생겼다.

과장 보직을 가진 서기관이나 사실상 과장대우가 된 서기관 둘다 일반의 관점에서 보면 인심좋게 과장이라고 불러줄만도 하다.하지만 서열이 엄격한 공무원사회에서 과장 호칭을가진 사람이 둘이 있는 것은 모두가 부자연스러워했다.그렇다고 서기관으로 승진했는데 계속 계장이라 부르기도 이상하다.게다가 직급은 오르지 않고 일정 수당만 주는 「서기관대우」제도도 있어 호칭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

총무처는 최근 각 부처에 지침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했다.

「과장」이라는 호칭은 실제 보직을 가진 한사람에 대해서만 부르고 이번에 승진된 주무계장 서기관은 「서기관」으로 부르도록 시달했다.이서기관,김서기관 식의 새 공식호칭이 생긴 것이다.「서기관대우」는 호칭에서 서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유권해석도 덧붙였다.

한편 다른 부처에 비해 승진이 빠른 일부 부처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서기관승진을 쉽게 할때 받을 「눈총」을 고려,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공보처,법제처등이 그 예이며 사무관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케이스가 주류인 기관들이다.이들 부처는 고참계장의 서기관 승진조치를 일단 유보한뒤 다른 부처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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