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돼야할 약탈문화재(사설)

반환돼야할 약탈문화재(사설)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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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가운데 1천수백여점이 약탈문화재인 것으로 밝혀졌다.문화체육부가 1차로 공개한 약탈문화재는 일본에 7백46점,프랑스에 3백78점 등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문화재는 국력이 기울어가던 구한말에서 일제식민지통치기간동안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들이다.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유출문화재는 6만4천여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만점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따라서 약탈문화재의 숫자도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장 많이 유출된 것은 일제강점기간중 문화재의 대약탈이 감행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라는 미명하에 「고적조사위원회」를 구성,전국의 고분과 유적을 마구잡이로 파헤쳤다.그것은 발굴조사가 아니라 유물에만 눈독을 들인 「보물캐기」식 유적파괴였다.1920년대이후 경주를 비롯 가야문화권인 창령,낙낭과 고구려의 유적이 밀집된 평양근교 등에서 야만적인 발굴이 성행하였다.이들 지역에서 수습된 귀중한 유물들은총독부에 기증하는 형식을 빌려 일본으로 반출되었다.일본의 대학들도 이에 가세,문화재약탈을 도왔다.국권이 상실된 식민지상태에서 자행된 유물의 발굴및 반출은 명백한 약탈행위에 해당된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1866)강화도에서 외규장각도서 2백97책을 가져간 것도 전쟁중의 약탈행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해외에 불법유출된 문화재가 약탈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이상 그것은 원소유국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다.

인류문화의 유산인 문화재는 그 문화의 창조자인 출처국에 소재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다.문화재의 약탈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를 위한 협약」을 채택,『불법반출된 국가문화재는 원래의 소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또한 문화재 원산지반환을 위한 정부간 협의회도 구성됐고 1983년 유엔총회는 문화재반환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국제법상에도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이행규범으로 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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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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