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제/영장심사제/특허개선안/「사법개혁」 초반부터 난항

상고심사제/영장심사제/특허개선안/「사법개혁」 초반부터 난항

입력 1994-02-28 00:00
수정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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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한 강행땐 헌소불사/변협/「특허」 심급 낮추면 실직사태/변리사회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관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개혁안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정계·학계·언론계 등의 유력인사로 구성된 「사법위」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법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마련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이 대한변협 등 각 직능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사법위의 심의활동 초기부터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가장 많이 벌이다 표결끝에 도입키로 결정한 「상고심사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협의 반발이 심해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변협은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부활을 강행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 별도의 사법제도개혁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입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상고심사제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사법부의 독자예산편성권 ▲특허소송의 심급구조 개선방안도 법무부와 경제기획원·변리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독자예산편성권을 가질 경우 정부예산 전체의 기준 및 지침과 관계없이 특수한 논리와 이해에 따라 편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또 사법부와 비슷한 독립기구인 국회와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도 예산편성권을 요구해 오면 거부할 근거가 없어 예산체계 자체가 흔들릴 공산이 크다』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변리사회측도 현재 1·2심은 특허청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다룬뒤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특허관련사건을 고등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면 변리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오풍연기자>
1994-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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