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이 4월부터 전면 자유화된다.
외무부는 26일 한국과 중국사이의 실질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정부의 국제화·개방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발맞춰 「특정국가」로 적용하던 중국여행을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중국을 특정국가로 분류,사전허가를 받아 여행하도록 했으나 한중수교이후 두나라 사이의 물적·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어 민간교류의 장려와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중국을 특정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여행이 4월부터 전면 자유화되면 지난해 15만1천명의 인적교류와 91억달러에 이른 수출·입 교역량등 각 분야에 있어 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특정국가」적용이 해제됨으로써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의 여행허가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3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외무부는 26일 한국과 중국사이의 실질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정부의 국제화·개방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발맞춰 「특정국가」로 적용하던 중국여행을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중국을 특정국가로 분류,사전허가를 받아 여행하도록 했으나 한중수교이후 두나라 사이의 물적·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어 민간교류의 장려와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중국을 특정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여행이 4월부터 전면 자유화되면 지난해 15만1천명의 인적교류와 91억달러에 이른 수출·입 교역량등 각 분야에 있어 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특정국가」적용이 해제됨으로써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의 여행허가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3개국으로 줄어들었다.
1994-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