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료 내일부터 오른다/일반 2백90원·좌석은 6백원으로

시내버스료 내일부터 오른다/일반 2백90원·좌석은 6백원으로

입력 1994-02-26 00:00
수정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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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7백원… 시계외요금은 16%까지

27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내버스요금이 일반버스는 2백50원에서 2백90원으로,좌석버스는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오른다.

또 중·고교생은 1백80원에서 2백원, 국교생은 1백20원에서 1백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함께 일반시내버스의 시계외 요금도 시외직행버스 기본운임률이 적용돼 현행 요금보다 최고 16%까지 상향 조정되며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공항버스요금은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토큰·회수권은 다음달 말까지 함께 사용되며 판매소에서 현금교환도 가능하다.새 승차권은 27일부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고 새로 사용될 토큰은 기존의 동색에서 은색으로 바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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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 승차권 없이 현금 승차할 때는 10원의 할증료를 더내야 하나 밤10시부터 오전7시까지는 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94-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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