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협상 여야 6인대표는 25일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는 후보등록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는 후보등록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야 한다.
1994-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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