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24일 지방자치법 심의를 속개,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나 분합,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과 발의자,발의요건및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최초의 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 6월30일이내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당초 합의대로 95년 상반기 실시를 명문화했다.
여야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과 발의자,발의요건및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최초의 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 6월30일이내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당초 합의대로 95년 상반기 실시를 명문화했다.
1994-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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