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외언내언)

외국인 범죄(외언내언)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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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에 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현황조사결과는 놀랍다.올림픽이 시행됐던 88년 5천여명이었던 수치가 이번 조사기준연도인 92년엔 7만6천여명으로 늘어났다.무려 15배의 증가.한마디로 폭증이다.죄명별로 보면 더 심각해진다.폭력범죄와 절도가 26.5%나 된다.연간 2만명이 넘는 강력범이 외국인인 것이다.

하긴 92년은 바로 외국인범죄의 전형적양상을 보여준 해였다.3월에 파키스탄인 2명의 피살사건이 있었다.이때 죽은자나 죽인자 모두가 폭력조직원이었고 한국에 불법취업한 파키스탄인상대의 세력다툼이었다.범죄무대의 국제화가 이루어진것이다.

10월에는 대관령 한 우유대리점의 금고가 털렸다.이 강도들은 4명의 이집트인 남녀집단.서울에서 렌터카까지 빌려 전국을 순회하며 저질렀던 전문적 절도행위였다.외국인범죄의 광역화 단계였다.이보다 먼저 7월에는 서울 동자동 한 은행창구에서 달러묶음을 탈취해가는 사건도 있었다.범죄성격의 다양화랄까,무차별화랄까.이름짓기보다는 현상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고였던 셈이다.

대비태세는 아직 느슨하다.대검이 92년 5월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동으로 「폭력단 해외정보시스템」을 설치키로 한 일이 있다.주로 국제적 「돈세탁」거점으로 쓰이게 될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그러나 사태는 급격히 더 체감적인 강력범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전담기구,전문 수사요원 확보같은 일만이 급한것도 아니다.

법적기준부터 새로 마련해야할것이 있다.외국인범죄에 대한 법적조치에는 늘 양론이 있다.하나는 외국인범죄자를 교도소에 장기수용하는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빨리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중형을 선고해서 예방효과를 얻자는 것이다.그 어느것이든 정해야 한다.

때는 개방화시대.한국이 외국인범죄의 처녀림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국제화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1994-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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