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받는 단체 선거 감시활동 불허/여야 합의

국가예산 받는 단체 선거 감시활동 불허/여야 합의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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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들은 23일 사회단체의 공명선거감시활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본부등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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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공명선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4-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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