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들은 23일 사회단체의 공명선거감시활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본부등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공명선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바르기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본부등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공명선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4-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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