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아파트 식수오염/6억9천만원 배상판결/인천지법 민사부

인천 한국아파트 식수오염/6억9천만원 배상판결/인천지법 민사부

입력 1994-02-23 00:00
수정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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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강민형판사)는 22일 인천시 북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이성숙씨등 주민 5백37명이 (주)한국주택을 상대로 낸 식수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회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6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주민 5백37명 전원에게 1명에 1백만원씩 5억3천7백만원,1백30가구에 치료비 1억3천만원,정신적 고통을 입은 임산부 5명에게 5백만원씩 2천5백만원등 모두 6억9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주택은 지난해 1월 오수가 생활용수로 유입돼 식수가 오염된 사건과 관련,이 아파트 5백68가구 가운데 4백38가구와는 2백만원씩의 보상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1백30가구 주민 5백37명은 이를 거부,같은해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994-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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