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한 소탕령을 내린 대검 강력부(부장 심재윤검사장)는 22일 H기도원이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안수기도를 하면서 헌금형식으로 거액의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관할 의정부지청에 수사착수를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기도원측의 이같은 행위가 사기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물증확보를 위해 기도원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도원은 전국에 7개의 기도원을 불법운영하면서 3만∼4만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감금·폭행·금품갈취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내 북한산·도봉산일대를 비롯,수락산등 수도권일대에 비밀합숙소를 차려놓고 신병치료를 빙자해 불법감금과 헌금갈취를 일삼는 불법기도원과 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해 관할지검및 지청별로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도원측의 이같은 행위가 사기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물증확보를 위해 기도원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도원은 전국에 7개의 기도원을 불법운영하면서 3만∼4만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감금·폭행·금품갈취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내 북한산·도봉산일대를 비롯,수락산등 수도권일대에 비밀합숙소를 차려놓고 신병치료를 빙자해 불법감금과 헌금갈취를 일삼는 불법기도원과 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해 관할지검및 지청별로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1994-0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