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 통합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의 처리와 관련,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려던 방침을 바꾸어 처리시한에 신축성을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여야협상 6인대표 회담에서 쟁점을 계속 좁혀나가되 합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내무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정치관계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기를 바라는 당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특히 지방자치법등은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수 사무총장도 『지방자치 선거등 정치일정의 촉박성때문에 3개 정치관계법의 회기내 통과를 강조해왔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등을 협상에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강행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3개 정치관계법의 회기내 처리를 다짐한 민자당의 기존 방침과 달리 법안별 선별처리 또는 시한을 넘겨 다음 임시국회까지 협상을 계속할 뜻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여야협상 6인대표 회담에서 쟁점을 계속 좁혀나가되 합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내무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정치관계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기를 바라는 당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특히 지방자치법등은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수 사무총장도 『지방자치 선거등 정치일정의 촉박성때문에 3개 정치관계법의 회기내 통과를 강조해왔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등을 협상에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강행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3개 정치관계법의 회기내 처리를 다짐한 민자당의 기존 방침과 달리 법안별 선별처리 또는 시한을 넘겨 다음 임시국회까지 협상을 계속할 뜻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1994-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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