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가 지난 16일 건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효율적 입법 및 제도개선작업을 위해 「사법제도개선추진단」을 법원행정처안에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이를위해 손지열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이종욱부산고법부장판사 등 고법부장판사 2∼3명,지법부장판사 등 모두 6∼7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일 이를위해 손지열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이종욱부산고법부장판사 등 고법부장판사 2∼3명,지법부장판사 등 모두 6∼7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1994-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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