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올 행정 개선15과세 선정 추진
기업의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오는 6월부터 완화된다.부동산을 산 뒤 착공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일률적인 기간연장이나,건축승인의 지연 등 합당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빼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지금은 일반 건물의 경우 1년,공장은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노임단가를 연초에 고시하는 제도를 6월중 폐지,시중노임에 연계시켜 결정토록 한다.
재무부는 19일 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중점개선 과제 15건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부지처럼 정부의 건축승인의 지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그러나 자칫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몇년씩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당한 사유가발생한 기간 만큼을 빼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박선화기자>
기업의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오는 6월부터 완화된다.부동산을 산 뒤 착공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일률적인 기간연장이나,건축승인의 지연 등 합당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빼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지금은 일반 건물의 경우 1년,공장은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노임단가를 연초에 고시하는 제도를 6월중 폐지,시중노임에 연계시켜 결정토록 한다.
재무부는 19일 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중점개선 과제 15건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부지처럼 정부의 건축승인의 지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그러나 자칫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몇년씩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당한 사유가발생한 기간 만큼을 빼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박선화기자>
1994-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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