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기계 남품비리/수뢰공무원 등 셋 구속,3명 기소

정수처리기계 남품비리/수뢰공무원 등 셋 구속,3명 기소

입력 1994-02-19 00:00
수정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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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오세경검사)는 18일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등의 정화처리기계 및 시설공사의 발주·계약등과 관련된 정보를 업자들에게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내자국 가격1과 장두형씨(37·주사)와 경기도 광주군 환경보호과 김종수씨(34·지방보건서기)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인천·경기기계공업조합 상무 오성근씨(56·인천동구의회의원)를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 새환경대표 김지수씨(31),대승기계 대표 김준규씨(37)등 환경정화시설 설비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조달청이 각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아 구매하는 정화시설공사 정보를 대승기계 등 15개 업체에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1천4백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

또 김종수씨는 지난해 12월말 경기도 광주군 분뇨처리장의 발주정보를 새환경에 제공하고 4백만원을 받아챙겼으며 오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정화기계공사발주와 관련,환경기계공업등으로부터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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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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