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주소 변경등록이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17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초과기간이 3개월까지는 2만원,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3일마다 1만원씩을 가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변경등록기한 초과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2만원,10일을 초과할때는 1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17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초과기간이 3개월까지는 2만원,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3일마다 1만원씩을 가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변경등록기한 초과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2만원,10일을 초과할때는 1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1994-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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