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검토/은행 등 점포설치도 자유화
정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금지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점포설치를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자율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을 제외한 현행 여신금지 업종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여신금지 대상은 부동산업·오락기구 제조업·주점업·다방업·이미용소·욕탕업과 토지매입·가구당 33평을 초과하는 주택·오피스텔·스키장·콘도미니엄의 매입자금 등이다.
지방은행이 대출금의 80∼9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비율과 시중은행이 55%를 제조업체에 빌려줘야 하는 비율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금융기관의 점포 설치규제도 폐지,자율에 맡길 계획이다.<박선화기자>
정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금지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점포설치를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자율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을 제외한 현행 여신금지 업종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여신금지 대상은 부동산업·오락기구 제조업·주점업·다방업·이미용소·욕탕업과 토지매입·가구당 33평을 초과하는 주택·오피스텔·스키장·콘도미니엄의 매입자금 등이다.
지방은행이 대출금의 80∼9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비율과 시중은행이 55%를 제조업체에 빌려줘야 하는 비율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금융기관의 점포 설치규제도 폐지,자율에 맡길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4-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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