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 장애물 된다” 개정 강조/민주/“정치관계법 발목 잡을라” 대책 부심/민자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될 제1백66회 임시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관계법의 협상을 비롯,우루과이 라운드(UR)의 후속대책,각종 환경문제,물가등 산적한 경제문제 등등.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다시 들고나온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이기택대표의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보안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이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지난날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개·폐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원내총무도 『보안법 개·폐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공론화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국가보안법의 손질을 당론화시켰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때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따른 국민감정이란 측면에서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도 했으나 16일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같은 부담은 일단 덜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보안법이 남북교류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가져오며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안기부등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보안법의 손질은 개혁입법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안기부법의 개정을 연계시켜 민자당으로부터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와 예산 통제권의 확보 뿐만 아니라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의 보안법 개·폐문제 논의까지 약속을 받아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인권탄압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의 개정을 주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반국가단체·국가변란·국가기밀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금품수수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등을 폐지,남북교류를 안보범죄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예상할 때 민자당은 벌써부터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다.
야당과의 협상창구인 이한동원내총무는 16일 당무회의 보고에서 『민주당이 보안법 개·폐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정치관계법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관계법과의 연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삼재기조실장은 『민주당이 보안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벌써부터 민주당의 속셈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에 있어 강실장과 같은 의구심은 민자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처럼 비쳐지고 있다.
또 여소야대였던 지난 13대 국회에서 이미 손질을 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대표가 당내 지도력의 확보를 위해 강공 일변도로 나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정치관계법이 처리돼야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차질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야당의 연계전략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강석진기자>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될 제1백66회 임시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관계법의 협상을 비롯,우루과이 라운드(UR)의 후속대책,각종 환경문제,물가등 산적한 경제문제 등등.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다시 들고나온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이기택대표의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보안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이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지난날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개·폐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원내총무도 『보안법 개·폐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공론화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국가보안법의 손질을 당론화시켰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때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따른 국민감정이란 측면에서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도 했으나 16일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같은 부담은 일단 덜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보안법이 남북교류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가져오며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안기부등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보안법의 손질은 개혁입법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안기부법의 개정을 연계시켜 민자당으로부터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와 예산 통제권의 확보 뿐만 아니라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의 보안법 개·폐문제 논의까지 약속을 받아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인권탄압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의 개정을 주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반국가단체·국가변란·국가기밀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금품수수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등을 폐지,남북교류를 안보범죄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예상할 때 민자당은 벌써부터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다.
야당과의 협상창구인 이한동원내총무는 16일 당무회의 보고에서 『민주당이 보안법 개·폐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정치관계법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관계법과의 연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삼재기조실장은 『민주당이 보안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벌써부터 민주당의 속셈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에 있어 강실장과 같은 의구심은 민자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처럼 비쳐지고 있다.
또 여소야대였던 지난 13대 국회에서 이미 손질을 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대표가 당내 지도력의 확보를 위해 강공 일변도로 나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정치관계법이 처리돼야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차질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야당의 연계전략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강석진기자>
1994-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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