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당국의 허가없이 중국·라오스·쿠바·캄보디아 등 4개 특정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여권을 강제로 몰수하던 「여권몰취제도」를 내달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국인이 이들 4개 국가를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을 몰수하고 여권 재발급때 제재를 받도록 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올 상반기중 중국여행이 자유화되는데다 다른 3개 국가의 경우도 조만간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등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국인이 이들 4개 국가를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을 몰수하고 여권 재발급때 제재를 받도록 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올 상반기중 중국여행이 자유화되는데다 다른 3개 국가의 경우도 조만간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등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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