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시·도에 지시
교통부는 16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시비와 관련,택시미터기가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는 요금조견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지난 연말 택시요금 인상지침을 업계에 시달할 때 시간·거리동시병산제는 구체적인 탑승사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개정된 미터기를 부착하기 전에는 요금조견에 따라서만 요금을 받고 거리·시간 동시병산제는 적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를 어겨 요금시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부는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불편신고전화를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부는 16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시비와 관련,택시미터기가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는 요금조견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요금을 받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지난 연말 택시요금 인상지침을 업계에 시달할 때 시간·거리동시병산제는 구체적인 탑승사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개정된 미터기를 부착하기 전에는 요금조견에 따라서만 요금을 받고 거리·시간 동시병산제는 적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를 어겨 요금시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부는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불편신고전화를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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