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차지혁씨 5년 선고

여직원 성폭행 혐의/차지혁씨 5년 선고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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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16일 회사 여직원 2명을 같은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차지혁씨(39·미다스 프로젝트 대표)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피고인은 90년 국내 최초로 자동차서비스 종합대행업체인 「트리피아」를 설립한 뒤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달만에 다시 구속됐었다.

1994-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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