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의 여야 6인 협상대표는 16일 지금까지 별정직이던 읍·면·동장의 신분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 현직 공무원에 한해 읍·면·동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미 재직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할 때까지 현재의 별정직 신분을 유지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등을 앞두고 정치적 시비를 빚기도 했었다.
여야는 그러나 이미 재직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할 때까지 현재의 별정직 신분을 유지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등을 앞두고 정치적 시비를 빚기도 했었다.
1994-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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