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7,990·수산물 144개 관세 인하/모든 건설업·해운 분야 9개업종 양허/서비스/쇠고기 등 양허된 95개품목 관세 높여/농산물/평균 세율 18% 10년후엔 8%로 낮춰/공산품
정부가 14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우루과이 라운드(UR) 국별 이행계획서」에는 앞으로 5∼10년동안 우리나라가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본질적인 약속(컨트리 스케줄)이 담겨있다.
이 중 농산물 및 공산품·수산물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15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되며 서비스 분야는 지난 해 12월 이미 제출된 내용을 추인한 것이다.
지난 연말 일파만파를 불러 일으키며 7년여만에 타결된 UR협정은 쌀시장의 개방 등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 큰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때문에 정부도 이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의 관세양허 등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예컨대 쌀,보리 등 5개품목의 국내보조 분야에서 10년간 13.3%의 단계적인 감축기준을 제시하거나,저가 물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걱정해섬유 등 일부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UR협상에 참여한 1백17개국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다자간 확인절차에 들어갔다.또 서로의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오는 3월 말까지 다자간 확인절차를 밟고 법제화 작업을 끝내게 된다.
4월12∼15일 각료회의(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 대표가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된다.따라서 오는 연말 쯤 발효시기 결정을 위한 각료회의가 예상되며 내년 1월1일 또는 7월1일 발효될 전망이다.
▷농산물◁
쌀은 농산물 협정문의 특별 조항을 적용,95년부터 1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한다.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수입물량은 95∼99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1∼2%,2000∼2004년에는 2∼4%로 한다.쌀에 대한 관세상당치(TE)는 이행계획서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행계획을 제출할 1천3백12개 품목 중 보리·옥수수·대두·감자·고구마·종우·팥·녹두·낙화생·홍삼·보조사료 등 1백11개 품목은 88∼90년의 관세상당치 기준으로 95년부터 10년동안 관세의 10%를 감축한다.보리·감자·고구마 등 그동안 수입이 없었거나 미미한 품목의 수입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3∼5%(최소시장접근)로 한다.옥수수와 대두 등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넘는 품목은 그만큼의 수입물량(현행 시장접근)을 보장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UR 이전에 이미 양허했던 95개 품목(BOP 품목)의 관세는 양허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높인다.쇠고기의 경우 2000년까지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2001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는 현행 20%에서 95년 44.5%,2004년 40%로 올린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쿼터는 95∼97년 국내 총소비량의 3∼5%로 정하고 97년 7월 이후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관세는 돼지고기의 경우 현행 25%에서 95년 37%,97년 33.4%로 높인다.닭고기는 현행 20%에서 95년 35%,97년 30.5%로 올린다.
▷서비스◁
◇사업서비스=전문직 서비스 중 회계,세무,건축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6개 업종을 양허한다.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은 외국인도 국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현행 제도의 범위에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영업형태를 제한한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부가통신 서비스(온라인 정보검색 등 7개 업종)와 시청각 서비스(영화·비디오·음반의 제작 및 배급)를 양허한다.
◇건설서비스=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을 모두 양허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업종을 기재한다(96년 1월1일까지 일반 건설업의 지사 및 전문건설업의 1백% 외국인투자를,98년1월1일까지 전문건설업의 지사를 각각 허용한다).도급한도액 제도 등 우리 제도 상의 규제를 명시한다.
◇유통서비스=총포·도검·화약류,골동품 및 예술품은 모든 유통분야의 양허대상에서 뺀다.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과 고기·비료·곡물도매업은 양허업종에서 뺀다.
◇환경서비스=폐수 및 폐기물 처리,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등 이미 개방된 업종에 한해 양허한다.
◇금융서비스=93년 말까지 이미 자유화된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현행 각종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사항을 양허한다.
◇관광서비스=호텔·여관·회원제 숙박시설과 모든 음식점업을 양허하되 주점업은 뺀다.
◇운송서비스=육운·해운·항공·운송 등 총 35개 업종 중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지닌 해운분야 중심으로 9개 업종을 양허한다.
▷공산품◁
◇허용범위=공산물 8천7백5개 중 7천9백90개,수산물 3백38개 중 1백44개를 양허한다.양허비율은 각각 91.8%와 42.6%이다.품목 수 기준으로는 90%,수입금액으로는 87.5%이다.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동차·산업용 로봇·선박 어로기기·유리섬유 등 첨단산업 품목 ▲석유류·의약품·합판·생사·명태·고등어 등 수입제한 품목과 경쟁력이 약한 품목 ▲벽돌·타일·유리 세공품·냉장고 등 불요불급한 소비재등 3개 부문의 품목은 제외했다.이들 품목은 미국·일본 등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한다.
◇양허세율=평균 양허세율을 지난 86년 기준 17.9%에서 2004년 1월1일까지 8.1%로 낮춘다.공산품은 17.9%에서 8.1%로,수산물은 19.9%에서 13.6%로 각각 인하한다.양허품목 가운데 ▲철강·건설장비·가구·전자·완구 등 10개 분야 1백28개 품목은 협정발효 후 8∼15년 안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다만 주류·증류주·목재는 제외한다.또 1백93개 화학제품의 관세를 0∼6.5%로 낯추며 ▲과학장비 17개 품목은 평균 65% ▲비철금속 70개 품목은 50%를 내린다.나머지 품목은 90년 수준으로 관세를 낮춘다.
◇영향=양허세율 8.1%는 올해 관세율 7.9%보다 높은 것이다.따라서 무세화 품목외에 관세를 내리는 품목은 동코일 등 10개 품목 뿐이다.이에 따른 세수감소(92년 관세기준)는 오는 2004년 5천7백억원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양허세율 3.5%,일본 1%,EU 3.8%로 우리보다 낮아 수출여건이 좋아진다.<정종석·박선화·오승호기자>
정부가 14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우루과이 라운드(UR) 국별 이행계획서」에는 앞으로 5∼10년동안 우리나라가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본질적인 약속(컨트리 스케줄)이 담겨있다.
이 중 농산물 및 공산품·수산물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15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되며 서비스 분야는 지난 해 12월 이미 제출된 내용을 추인한 것이다.
지난 연말 일파만파를 불러 일으키며 7년여만에 타결된 UR협정은 쌀시장의 개방 등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 큰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때문에 정부도 이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의 관세양허 등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예컨대 쌀,보리 등 5개품목의 국내보조 분야에서 10년간 13.3%의 단계적인 감축기준을 제시하거나,저가 물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걱정해섬유 등 일부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UR협상에 참여한 1백17개국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다자간 확인절차에 들어갔다.또 서로의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오는 3월 말까지 다자간 확인절차를 밟고 법제화 작업을 끝내게 된다.
4월12∼15일 각료회의(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 대표가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된다.따라서 오는 연말 쯤 발효시기 결정을 위한 각료회의가 예상되며 내년 1월1일 또는 7월1일 발효될 전망이다.
▷농산물◁
쌀은 농산물 협정문의 특별 조항을 적용,95년부터 1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한다.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수입물량은 95∼99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1∼2%,2000∼2004년에는 2∼4%로 한다.쌀에 대한 관세상당치(TE)는 이행계획서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행계획을 제출할 1천3백12개 품목 중 보리·옥수수·대두·감자·고구마·종우·팥·녹두·낙화생·홍삼·보조사료 등 1백11개 품목은 88∼90년의 관세상당치 기준으로 95년부터 10년동안 관세의 10%를 감축한다.보리·감자·고구마 등 그동안 수입이 없었거나 미미한 품목의 수입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3∼5%(최소시장접근)로 한다.옥수수와 대두 등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넘는 품목은 그만큼의 수입물량(현행 시장접근)을 보장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UR 이전에 이미 양허했던 95개 품목(BOP 품목)의 관세는 양허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높인다.쇠고기의 경우 2000년까지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2001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는 현행 20%에서 95년 44.5%,2004년 40%로 올린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쿼터는 95∼97년 국내 총소비량의 3∼5%로 정하고 97년 7월 이후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관세는 돼지고기의 경우 현행 25%에서 95년 37%,97년 33.4%로 높인다.닭고기는 현행 20%에서 95년 35%,97년 30.5%로 올린다.
▷서비스◁
◇사업서비스=전문직 서비스 중 회계,세무,건축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6개 업종을 양허한다.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은 외국인도 국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현행 제도의 범위에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영업형태를 제한한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부가통신 서비스(온라인 정보검색 등 7개 업종)와 시청각 서비스(영화·비디오·음반의 제작 및 배급)를 양허한다.
◇건설서비스=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을 모두 양허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업종을 기재한다(96년 1월1일까지 일반 건설업의 지사 및 전문건설업의 1백% 외국인투자를,98년1월1일까지 전문건설업의 지사를 각각 허용한다).도급한도액 제도 등 우리 제도 상의 규제를 명시한다.
◇유통서비스=총포·도검·화약류,골동품 및 예술품은 모든 유통분야의 양허대상에서 뺀다.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과 고기·비료·곡물도매업은 양허업종에서 뺀다.
◇환경서비스=폐수 및 폐기물 처리,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등 이미 개방된 업종에 한해 양허한다.
◇금융서비스=93년 말까지 이미 자유화된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현행 각종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사항을 양허한다.
◇관광서비스=호텔·여관·회원제 숙박시설과 모든 음식점업을 양허하되 주점업은 뺀다.
◇운송서비스=육운·해운·항공·운송 등 총 35개 업종 중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지닌 해운분야 중심으로 9개 업종을 양허한다.
▷공산품◁
◇허용범위=공산물 8천7백5개 중 7천9백90개,수산물 3백38개 중 1백44개를 양허한다.양허비율은 각각 91.8%와 42.6%이다.품목 수 기준으로는 90%,수입금액으로는 87.5%이다.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동차·산업용 로봇·선박 어로기기·유리섬유 등 첨단산업 품목 ▲석유류·의약품·합판·생사·명태·고등어 등 수입제한 품목과 경쟁력이 약한 품목 ▲벽돌·타일·유리 세공품·냉장고 등 불요불급한 소비재등 3개 부문의 품목은 제외했다.이들 품목은 미국·일본 등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한다.
◇양허세율=평균 양허세율을 지난 86년 기준 17.9%에서 2004년 1월1일까지 8.1%로 낮춘다.공산품은 17.9%에서 8.1%로,수산물은 19.9%에서 13.6%로 각각 인하한다.양허품목 가운데 ▲철강·건설장비·가구·전자·완구 등 10개 분야 1백28개 품목은 협정발효 후 8∼15년 안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다만 주류·증류주·목재는 제외한다.또 1백93개 화학제품의 관세를 0∼6.5%로 낯추며 ▲과학장비 17개 품목은 평균 65% ▲비철금속 70개 품목은 50%를 내린다.나머지 품목은 90년 수준으로 관세를 낮춘다.
◇영향=양허세율 8.1%는 올해 관세율 7.9%보다 높은 것이다.따라서 무세화 품목외에 관세를 내리는 품목은 동코일 등 10개 품목 뿐이다.이에 따른 세수감소(92년 관세기준)는 오는 2004년 5천7백억원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양허세율 3.5%,일본 1%,EU 3.8%로 우리보다 낮아 수출여건이 좋아진다.<정종석·박선화·오승호기자>
1994-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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