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2년동안 계속해서 징수목표액에 비해 덜걷힌 것으로 세정당국은 밝혔다.92·93년 연속으로 국세 징수부족이 발생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던데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재산관련 세금등이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세정당국은 또 올해에도 세수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목의 자진납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징세활동을 강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입장표명으로 세금회피의 기법이나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일반 납세자들은 벌써부터 올해 세금고삐가 매우 세게 죄어들 것으로 보고 불안한 느낌을 갖는 것같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세입예산의 규모에 가장 근접하는 선에서 걷히는게 바람직하다.너무 지나치게 많이 걷히거나 적게 걷히는 것은 국민 세부담을 늘리거나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 좋지 않은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때 지난해 세수결함액이 1조2천억원정도로 목표에 비해 3%나 부족했고 올해 세수도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세수추계에 무언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한다.물론 세금은 경기변동에 좌우돼 얼마가 걷힐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세수부족 규모가 세입목표에 비해 너무 클 경우 당국의 추계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올들어서는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 일반국민들이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세금공세가 강화된다면 조세저항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국내 기름값 인하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겠다는 유가정책이나 환경세등 새로운 목적세를 만드는 세금만능식의 징세편의주의 행정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투융자사업에 쓰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다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행여 세정당국이 목표달성을 위해 징세편의 위주의 행정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세입의 95%가 납세자의 자진납부로 이뤄지는 징세구조에 의존해서 이들의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식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장영자사건에서 보듯 사채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물가상승에 따른 폭리취득 행위등 지금까지 숨겨졌던 지하경제적 음성세원의 색출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또 절세를 가장한 대기업의 교묘한 거액 탈세나 재벌급 인사들의 사전 상속증여 적발 등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공정분배를 이뤄가는 조세정의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도 당부하는 바이다.
이같은 당국의 입장표명으로 세금회피의 기법이나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일반 납세자들은 벌써부터 올해 세금고삐가 매우 세게 죄어들 것으로 보고 불안한 느낌을 갖는 것같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세입예산의 규모에 가장 근접하는 선에서 걷히는게 바람직하다.너무 지나치게 많이 걷히거나 적게 걷히는 것은 국민 세부담을 늘리거나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 좋지 않은 것이다.이런 점에서 볼때 지난해 세수결함액이 1조2천억원정도로 목표에 비해 3%나 부족했고 올해 세수도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세수추계에 무언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한다.물론 세금은 경기변동에 좌우돼 얼마가 걷힐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세수부족 규모가 세입목표에 비해 너무 클 경우 당국의 추계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올들어서는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 일반국민들이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세금공세가 강화된다면 조세저항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국내 기름값 인하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겠다는 유가정책이나 환경세등 새로운 목적세를 만드는 세금만능식의 징세편의주의 행정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투융자사업에 쓰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다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행여 세정당국이 목표달성을 위해 징세편의 위주의 행정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세입의 95%가 납세자의 자진납부로 이뤄지는 징세구조에 의존해서 이들의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식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장영자사건에서 보듯 사채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물가상승에 따른 폭리취득 행위등 지금까지 숨겨졌던 지하경제적 음성세원의 색출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또 절세를 가장한 대기업의 교묘한 거액 탈세나 재벌급 인사들의 사전 상속증여 적발 등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공정분배를 이뤄가는 조세정의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도 당부하는 바이다.
1994-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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