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5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2만여 사업자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입어 총 4천억원의 세금을 납기 이후에 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납부할 세금을 2∼6개월 늦게 내는 납기연장의 혜택을 본 사업자가 1만8천2백13명에 금액이 3천1백52억원이었다.납기가 닥친 세금을 6∼9개월 늦게 내는 징수유예 혜택을 본 사업자는 1천5백10명에 8백50억원이었다.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받은 사업자도 2백12명에 52억원이었다.
국세청의 손영래징세과장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납부할 세금을 2∼6개월 늦게 내는 납기연장의 혜택을 본 사업자가 1만8천2백13명에 금액이 3천1백52억원이었다.납기가 닥친 세금을 6∼9개월 늦게 내는 징수유예 혜택을 본 사업자는 1천5백10명에 8백50억원이었다.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받은 사업자도 2백12명에 52억원이었다.
국세청의 손영래징세과장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1994-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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