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봉화서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수뢰 전봉화서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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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목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봉화경찰서장 김영규피고인(55)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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