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조기엽씨 집유석방/김종호피고엔 3년형 선고

김철우·조기엽씨 집유석방/김종호피고엔 3년형 선고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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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비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7일 율곡사업 가운데 한국형구축함사업(KDX)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해군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6)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해군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인사비리와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4-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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