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하락 이후 교통세수 감소대비/「연동제」 따른 인하분 흡수/특소세 인상불구 값은 소폭 내려
정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올해 교통세수가 약 6천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및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다.재무부는 7일 차관회의를 거친 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조정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목적세인 교통세로 흡수돼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쓰이는 휘발유의 특소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경유는 20%에서 25%로 각각 올린다.또 교통세 세수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등유의 특소세율도 10%에서 13%로 올린다.석유류에 대한 특소세율은 수급조절을 위해 세율의 30%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현행 최고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1백95%,경유는 26%다.
이번의 세율인상으로 교통세는 현재 국제원유가기준으로 약 5천억원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러나 특소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내린 점을 감안,오는 15일자로 휘발유 등 석유류 소비자 및 공장도가격을 소폭이나마 내릴 방침이다.또 앞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특소세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재무부 백원구차관은 『최근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3달러정도 떨어진 13달러를 밑돌아 특소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올해 교통세수는 6천2백억∼6천5백억원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차질이 우려돼 현재 탄력세율로 돼 있는 석유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상공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기름값이 4∼5% 내린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뒤인 5일 경제기획원 주재로 재무·상공·교통부차관회의를 열고 교통세수부족에 따른 특소세율인상방침을 결정했었다.<박선화기자>
정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올해 교통세수가 약 6천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및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다.재무부는 7일 차관회의를 거친 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조정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목적세인 교통세로 흡수돼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쓰이는 휘발유의 특소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경유는 20%에서 25%로 각각 올린다.또 교통세 세수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등유의 특소세율도 10%에서 13%로 올린다.석유류에 대한 특소세율은 수급조절을 위해 세율의 30%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현행 최고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1백95%,경유는 26%다.
이번의 세율인상으로 교통세는 현재 국제원유가기준으로 약 5천억원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러나 특소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내린 점을 감안,오는 15일자로 휘발유 등 석유류 소비자 및 공장도가격을 소폭이나마 내릴 방침이다.또 앞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특소세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재무부 백원구차관은 『최근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3달러정도 떨어진 13달러를 밑돌아 특소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올해 교통세수는 6천2백억∼6천5백억원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차질이 우려돼 현재 탄력세율로 돼 있는 석유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상공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기름값이 4∼5% 내린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뒤인 5일 경제기획원 주재로 재무·상공·교통부차관회의를 열고 교통세수부족에 따른 특소세율인상방침을 결정했었다.<박선화기자>
199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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