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조직적 로비… 박 상무는 하수인

“자보,조직적 로비… 박 상무는 하수인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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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계좌추적은 현행법상 불법”/주선회 서울지검3차장 일문일답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중간수사를 발표한 서울지검 주선회3차장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자보측이 돈을 전달하려던 국회의원은 누구이며 소환 여부는.

▲김말용의원외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이창식전무로부터 받아냈다.그러나 한명은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한명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보측으로부터 수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소환계획은 없다.

­김택기사장만을 구속시키고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지으려한 인상인데.

▲김준기회장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이번 사건은 김사장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로비계획을 세운 뒤 이전무를 통해 돈을 전달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장광상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전무와 박상무의 경우 국회에서 위증혐의로 고발해오면 그때가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

­자보측이 제공하려한 8백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8백만원 가운데 50만원은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일곡위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최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차후 결정할 것이다.4백만원은 이전무 계좌에 입금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국회의원의 경우 계좌추적등을 통해 돈수수여부를 밝힐 것인가.

▲국회의원의 계좌추적은 현행법상 불법이다.현재로서는 수뢰혐의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자보 임원과 직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여부를 정밀 재수사할 방침이다.특히 서울 송파구 방이동소재 이전무의 집에서 확보한 예금통장 가운데 수사에 단서가 될만한 예금계좌 하나를 찾아내 추적중이다.찾아낸 사업계획서에는 자보가 92∼93년 사내복지비 명목으로 2백27억원을 조성하려한 것으로 돼있다.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이 돈의 조성과정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노주석기자>
1994-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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