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검사 2명을 징계

피의자 가혹행위 검사 2명을 징계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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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전 인천지검 안희권검사(춘천지검 영월지청 근무)와 전 서울지검남부지청 송관호검사(목포지청 근무)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렸다.

안검사는 마약복용 혐의로 연행된 시민을 때려 상처를 입힌 이유로,송검사는 뇌물공여 피의자를 폭행해 지난달 15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1994-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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