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전재단이사장/류승윤씨 4년선고

건대 전재단이사장/류승윤씨 4년선고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회사인수 대금 2백여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국대 전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