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부상…치료소홀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수감중 부상…치료소홀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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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박동영판사는 3일 구치소에 함께 수감중이던 동료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뒤 치료소홀로 실명한 이국현씨(33·사진기술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뒤 교도관들에게 여러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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