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살리기/시·농 497곳 자매결연/농산물 계약재배­직거래

농어촌 살리기/시·농 497곳 자매결연/농산물 계약재배­직거래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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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협/「농기계보내기」등 전국 확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김유혁)는 「농어촌살리기운동」의 하나로 새마을 전국조직망을 통해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88체육관에서 도시와 농촌 각각 4백97곳의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읍·면·동 단위로 맺어진 자매마을들은 앞으로 쌀을 비롯,각종 농·수·축산물을 독점적으로 생산·공급및 구입하게 된다.

이날 자매결연으로 기존의 새마을 자매결연지역 1백24곳을 포함,도·농간 자매결연은 모두 1천1백18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국 읍·면·동의 3분의1에 이르는 수이다.지역별로는 경기 1백51곳,충북 1백20곳,충남 99곳,강원 57곳,경북 33곳,전북 22곳,전남 10곳,경남 5곳이고 도시지역은 서울 4백14곳을 비롯,인천 53곳,경기 30곳등이다.

자매결연으로 해당 농촌지역은 쌀등 갖가지 농·수산물을 계약재배하거나 직거래함으로써 특히 수입농수산물에 배타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공급하고 도시지역은 사전계약에 따라미리 결정한 가격으로 이를 모두 구입하게 된다.이밖에 도시민들은 ▲농촌지역의 특산물및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일손돕기 ▲도서·농기계등 필요물품 보내기 ▲농어촌지역 숙원사업 공동참여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또 농촌지역 주민들은 유휴지나 빈집등을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이나 휴양지로 제공하고 산나물뜯기등 상호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를 수시로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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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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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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