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입·유출 균형맞춰 관리/반입자금 일정액 중앙은에 예치 의무화/법인카드 사용액 월3만불로 크게 높여
재무부가 3일 발표한 외환제도의 개혁내용은 국내로 들어오는 돈만큼 해외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개인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아온 외환관리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적어도 생산부문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외자의 유입촉진과 유출억제」라는 명분 아래 지난 61년 제정된 외환관리법 체계로는 더 이상 국제화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규정이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활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자본 및 외환 자유화의 폭이 넓어져 대강 1백억∼1백80억달러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돈을 80억달러 정도로 늘려 종합수지를 1백억달러(지난해 64억달러) 이내로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그래야 막대한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환율절상,물가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환제도 개혁의 내용을 간추린다.
▷2월시행◁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경상지급액=해외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도를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확대한다.해외 지점에 2백만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보내려면 받아야 하는 한은의 허가가 은행의 인증으로 간소화된다.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쓰다 남은 원화를 서류 없이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현 5백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난다.▲외환집중제=기업의 외화 보유절차를 해외 영수국내 회수해외 예치의 3단계에서 해외 영수해외 예치의 2단계로 줄인다.보유한도를 넘은 개인의 외화를 국내로 회수하는 기간도 현행 「즉시」에서 1백80일로 늘린다.▲기관투자가의 투자범위=투자가 가능한 해외 증권의 대상에 기존 상장증권·국공채 등 6종 외에 한은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을 추가한다.종합상사의 경우 외화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자금액은 결제시 송금토록 한다.▲기업의 직접투자=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해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의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자유,예외 금지)으로 바꾼다.장려·일반·제한 업종으로 나눈 현행 구분을 없애고 제한업종만 열거한다.17개 제한업종도 대폭 줄인다.투자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은행이 신고업무까지 맡는다.1천만∼3천만달러의 투자는 외자도입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의 심의로 대체한다.▲신용카드 제도=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아 사후관리하는 기준을 현행 월 3천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해외에서의 직불카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핫머니 유입억제=호주나 칠레처럼 외화유입 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VDR)의 근거를 마련한다.
▷4∼6월 시행예정◁
◇경상거래=현행 70.2%인 자유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인다.용역 거래시의 인증은 대가 지급시 한번만 받도록 한다.인증 및 허가시 은행에 내는 서류도 평균 7∼8종에서 3종 이내로 줄인다.
◇자본거래=자체 신용에 의한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의경우 은행의 인증을 없앤다.10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는 한은총재의 허가 없이 은행의 인증만으로 가능하다.무신용장 인수인도 조건 방식(DA)의 연불수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분할지급 수입제도와 연지급 수입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외환시장 완화=체신관서는 외화취득 후 30일 이내,환전상은 다음 날 각각 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예치도 가능하도록 한다.거주자 간의 외화결제 대상을 넓힌다.비거주자의 원화계정 가입범위도 확대한다.은행이 모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현행 갑·을류 외국환은행의 분류를 없앤다.환전상의 허가·감독,외국사의 국내 지사 또는 국내사의 해외 지사 설치허가권을 한은에서 시중 은행으로 넘긴다.<박선화기자>
재무부가 3일 발표한 외환제도의 개혁내용은 국내로 들어오는 돈만큼 해외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과 개인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아온 외환관리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적어도 생산부문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외자의 유입촉진과 유출억제」라는 명분 아래 지난 61년 제정된 외환관리법 체계로는 더 이상 국제화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규정이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활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자본 및 외환 자유화의 폭이 넓어져 대강 1백억∼1백80억달러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돈을 80억달러 정도로 늘려 종합수지를 1백억달러(지난해 64억달러) 이내로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그래야 막대한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환율절상,물가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환제도 개혁의 내용을 간추린다.
▷2월시행◁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경상지급액=해외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도를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확대한다.해외 지점에 2백만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보내려면 받아야 하는 한은의 허가가 은행의 인증으로 간소화된다.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쓰다 남은 원화를 서류 없이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현 5백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난다.▲외환집중제=기업의 외화 보유절차를 해외 영수국내 회수해외 예치의 3단계에서 해외 영수해외 예치의 2단계로 줄인다.보유한도를 넘은 개인의 외화를 국내로 회수하는 기간도 현행 「즉시」에서 1백80일로 늘린다.▲기관투자가의 투자범위=투자가 가능한 해외 증권의 대상에 기존 상장증권·국공채 등 6종 외에 한은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을 추가한다.종합상사의 경우 외화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자금액은 결제시 송금토록 한다.▲기업의 직접투자=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해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의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자유,예외 금지)으로 바꾼다.장려·일반·제한 업종으로 나눈 현행 구분을 없애고 제한업종만 열거한다.17개 제한업종도 대폭 줄인다.투자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은행이 신고업무까지 맡는다.1천만∼3천만달러의 투자는 외자도입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의 심의로 대체한다.▲신용카드 제도=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아 사후관리하는 기준을 현행 월 3천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해외에서의 직불카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핫머니 유입억제=호주나 칠레처럼 외화유입 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VDR)의 근거를 마련한다.
▷4∼6월 시행예정◁
◇경상거래=현행 70.2%인 자유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인다.용역 거래시의 인증은 대가 지급시 한번만 받도록 한다.인증 및 허가시 은행에 내는 서류도 평균 7∼8종에서 3종 이내로 줄인다.
◇자본거래=자체 신용에 의한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의경우 은행의 인증을 없앤다.10만달러 이하의 자본거래는 한은총재의 허가 없이 은행의 인증만으로 가능하다.무신용장 인수인도 조건 방식(DA)의 연불수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분할지급 수입제도와 연지급 수입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외환시장 완화=체신관서는 외화취득 후 30일 이내,환전상은 다음 날 각각 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예치도 가능하도록 한다.거주자 간의 외화결제 대상을 넓힌다.비거주자의 원화계정 가입범위도 확대한다.은행이 모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현행 갑·을류 외국환은행의 분류를 없앤다.환전상의 허가·감독,외국사의 국내 지사 또는 국내사의 해외 지사 설치허가권을 한은에서 시중 은행으로 넘긴다.<박선화기자>
1994-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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