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60일 여론조사 못해 사전운동금지 1백80일로/정치특위합의

선거전 60일 여론조사 못해 사전운동금지 1백80일로/정치특위합의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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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2일 현재 1백20일로 돼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을 1백80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거일로부터 60일 안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의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투표마감 때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쇄물에 전재 또는 인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현행대로 후보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연설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용 방송연설과 관련,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연설원이 TV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20분 이내로 5차례,시·도지사 선거에서는 10분 이내로 1차례씩 허용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경력방송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한국방송공사가 무료로 방송하고 다른 방송국이나 지역방송들은 관할 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을 임의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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