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움직임 본격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움직임 본격화

입력 1994-02-02 00:00
수정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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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계,「근로여성 복지안」에 반발/“무합화는 법과 현실 괴리 무시한 처사”/기업·정부·근로자 공동 부담이 “바람직”

유급생리휴가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추진에 노동·여성계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26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유급생리휴가 폐지안과 근로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여성계및 노동계의 입장」을 밝혔다.전노협 등은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기본계획이 「남녀평등실현의 구체적 정책수립에 대한 현실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노동부측 주장에 대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현 시기는 평등기반 마련을 위한 초기 단계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측의 유급생리휴가 폐지의 논리는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고 ▲이같은 사실이 기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기피의 요인을 제공하는점 ▲실제로 여성들이생리일에 이용하지 않는 등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에대해 이들 단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주 35시간 근무이며 임신중 정기검진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등 노동의 기본 조건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또 ▲제조업을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열악,월차 연차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로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는 모성보호를 저버리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또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로 여성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정부와 기업이 모성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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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식을 근거로 이들 단체는 ▲유급생리휴가 무급화및 여성노동자에 특히 취약한 근로자 파견법제정의 반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고용의무 할당제(20%)실시 ▲산전·후 휴가의 90일이상 확대와 임신중 유급검진 휴가 및 유급유산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지역직장 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 3인이 공동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등의 도입등을 검토,정부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김수정기자>
1994-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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