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주/「스리스트라익 아웃법」 추진

미 가주/「스리스트라익 아웃법」 추진

입력 1994-02-02 00:00
수정 199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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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범죄땐 종신형… 일부주 시행

미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세번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리 스트라익 아웃」(three strikes and you are out)법안 채택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딸을 강력범에게 희생당한 마이크 레이놀드가 제시한 「스리 스트라익」법안에 대해 피트 윌슨주지사를 비롯,댄 렁그린검찰총장,주지사에 출마할 계획인 캐슬린 브라운과 존 개러맨디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나섰으며 이와 유사한 5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지난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레이놀드는 자신이 제안한 「스리 스트라익」법안이 지난해 하원 공안위에서 부결된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아래 주민투표 회부에 필요한 38만5천명의 반에 이르는 서명을 받아냈다.

레이놀드는 의회가 자신의 제안과 유사한 존스­코스타법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스리 스트라익」법안의 입법화 움직임은 특히 지난 연말 여고생 폴리 클라스가 보석으로 풀려난 중범에 의해 집안에서 납치,희생된 이후 클라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희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스리 스트라익」법안은 두차례의 중범을 저지른 상습범이 또다시 중범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는 내용에서 1차례의 중범후 정도가 낮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종신형에 처한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그중 레이놀드의 제안과 비슷한 존스­코스타법안은 두차례의 중범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뒤 어떤 범죄든지 세번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리 스트라익」법안은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워싱턴주에서도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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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당국에서는 이미 교도소가 과포화상태인데다가 범죄예방에 쓰일 예산이 범인수용쪽으로 전용될 경우 범죄예방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일부 반대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로스앤젤레스 연합>
1994-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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