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관광호텔내 부대시설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호텔 안에 있는 한식·일식·중국음식점등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규정을 없애 24시간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음식점들의 영업시간은 밤12시까지였다.
보사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전면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내무·교통부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룸살롱·스탠드 바등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현재 밤12시에서 새벽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음식점들의 영업시간은 밤12시까지였다.
보사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전면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내무·교통부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룸살롱·스탠드 바등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현재 밤12시에서 새벽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1994-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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