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위공직자 사정않기로/사기저하 우려/2천여명 대상명단 백지화

지방하위공직자 사정않기로/사기저하 우려/2천여명 대상명단 백지화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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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중에 단행키로 한 5급(사무관)이하 하위지방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이 백지화됐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요즘 지방공직사회가 사기저하로 「일 안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점을 감안,하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지난해 12월 지방의 고위공직자 1백73명에 대한 사정작업에 이어 하위직에 대한 사정작업을 강행할 경우 「복지불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추석을 전후해 자체감사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고위공직자뿐만아니라 하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무사안일등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벌이기로 했었다.또 실제로 내무부와 각 시·도 감사관실은 전국 18만여 하위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정대상사유를 파악해 2천명선의 사정대상명단을 잠정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인학기자>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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