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당선자 등 6명 구속/대검,농수축협 불법선거 56명 적발

조합장당선자 등 6명 구속/대검,농수축협 불법선거 56명 적발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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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지난 5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국 8백10개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장및 임원선거와 관련,향응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불법 유인물 배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56명을 적발,이 가운데 경북 금릉군 아포면 농협 조합장 당선자 김일운씨(49)등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을 신분별로 보면 조합장 당선자 13명(3명 구속),조합장 입후보자 13명(2명 구속),임원 2명(1명 구속),기타 28명 등이다.유형별로는 현금제공이 28명,물품및 향응제공 22명,호별방문 3명이었다.조합별로는 농협 관계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4명,축협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4-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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