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종합무역상사/해외부동산 취득 전면허용

기관투자가·종합무역상사/해외부동산 취득 전면허용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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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외환규정 개정… 새달 20일 시행/1천만불이하 해외투자/한은에 신고만으로 가능

1천만달러 이하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오는 2월 하순부터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지금은 5백만달러를 넘는 금액이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이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30만달러 이하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또 현재 보험사에만 허용되는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증권사와 투자신탁사·연기금은 물론 종합무역상사 등 모든 기관투자가에게 전면 허용된다.

재무부는 26일 국내로 밀려드는 막대한 외화를 해외로 다시 빼내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오는 2월20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이전이나 과당경쟁을 우려해 가방업과 나염업등 해외투자를 제한해 놓은 17개 업종도 대폭 축소하며,제한방식도 불가능한 업종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원칙 자유화,예외 금지)으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투자액이 1천만달러 이하일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과 신고은행(한은)이 달라 겪게 되는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은행이 융자 및 신고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1백만달러 이하를 투자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투자신고서와 사업개요서만 내도록 한다.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1천만∼3천만달러의 투자사업도 주무부처의 심의만 받도록 간소화하며 허가는 한국은행에,융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나누어진 것도 산은과 수은으로 일원화한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의 99%가 1천만달러 이하의 투자이며 30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전체의 53%이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지원액을 지난 해 7백76억원에서 2천억원,일반 은행은 1천5백억원에서 2천4백원으로 각각 늘리고 융자비율도 중소기업은 90%,대기업은 80%로 올리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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