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 문책 두 은행장 퇴진/장여인사건 관련

「반실명」 문책 두 은행장 퇴진/장여인사건 관련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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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동화은 상무 3명도 함께/삼보신금사장 곧 사법처리/임직원 30여명 금명 중징계

장영자씨의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어긴 서울신탁은행 및 동화은행의 김영석행장과 선우윤행장이 26일 각각 사임했다.두 은행은 이 날 하오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또 신탁은행의 한기선 상무와 조남직 상무,동화은행의 이재천 상무도 각각 사표를 내 함께 수리됐다.삼보신용금고의 정태광사장은 면직됐으며 곧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이 실명제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이번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기관장과 상무 등 6명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임시키고 전무·감사 등 9명의 임원에 대해 문책적 경고 또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사건관련 직원 10여명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장의 문책과 관련,『필요하다면 은행법에 명시된 해당 임원의 업무정지나 해임권한을 행사,주주총회에 권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해임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었다.

은행감독원은 이날까지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끝내고 검사결과를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징계결과를 확정,이미 사표를 낸 6명의 임원 외에 나머지 관련자도 중징계할 예정이다.또 두 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를,삼보금고에 대해서는 3개월간 부금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임원은 ▲동화은행의 송한청전무·임창무감사 ▲서울신탁은행의 김용요전무·장만화전무·이동대감사 등 5명이며,삼보금고의 조정상전무는 정직 3개월,원광렬감사와 심완섭 전감사는 감봉 6개월,박봉석이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동화은행 장근복 전삼성동출장소장과 신탁은행 김칠성,김두한 전압구정지점장도 면직하기로 했다.이밖에 해당기관 본점의 담당부서 책임자와 함께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대리와 행원 등 10여명의 직원도 감봉·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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