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주 전의원/징역 2년 구형

나창주 전의원/징역 2년 구형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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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오광수검사는 25일 공사수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민자당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나피고인은 민자당국회의원으로 있던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994-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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