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1만8백50원 벌금/28일부터

지하철 무임승차/1만8백50원 벌금/28일부터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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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구간요금의 3배 부과

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5일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철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0.5∼2배까지인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이 3∼30배까지 오른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지하철및 전철요금은 현행 승차구간요금과 함께 2배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승차구간 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또 20%가 할인판매되는 5천원·1만원짜리 학생용 정액권을 일반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에 따라 무임승차와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승차구간운임의 2배인 새마을호와 0.5배인 비둘기·통일·무궁화 열차의 무임승차 벌금도 각각 3배로 상향조정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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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지하철 1구간을 무임승차 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과 벌금 1만5백원등 모두 1만8백50원을 물어야 하며 서울∼부산간 새마을열차의 경우 구간요금 2만1천5백원과 벌금 6만4천5백원등 모두 8만6천원을 내야한다.

1994-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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