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1만8백50원 벌금/28일부터

지하철 무임승차/1만8백50원 벌금/28일부터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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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구간요금의 3배 부과

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5일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철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0.5∼2배까지인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이 3∼30배까지 오른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지하철및 전철요금은 현행 승차구간요금과 함께 2배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승차구간 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또 20%가 할인판매되는 5천원·1만원짜리 학생용 정액권을 일반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에 따라 무임승차와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승차구간운임의 2배인 새마을호와 0.5배인 비둘기·통일·무궁화 열차의 무임승차 벌금도 각각 3배로 상향조정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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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지하철 1구간을 무임승차 할 경우 구간요금 3백50원과 벌금 1만5백원등 모두 1만8백50원을 물어야 하며 서울∼부산간 새마을열차의 경우 구간요금 2만1천5백원과 벌금 6만4천5백원등 모두 8만6천원을 내야한다.

1994-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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