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진흥법 제정,경쟁력 강화/문체부 올해 업무보고 요지

영상산업진흥법 제정,경쟁력 강화/문체부 올해 업무보고 요지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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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오는 5월까지 철거설계를,내년 8월까지 실측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해 96년 8월까지 완전 철거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올해안에 건립 기초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부터 내년 5월까지 새 박물관의 설계를 국제공모로 실시한다.오는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친다.

◇임시이전박물관 개축공사=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증·개축공사를 마치고 새 박물관 신축후에는 「조선왕궁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

◇경복궁 복원공사=복원공사를 99년에서 97년으로 2년 앞당기고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강녕전·교태전과 주위 화랑 등 침전지역 고건물을 복원해 일반에 공개한다.

◇광복 50주년 기념 국민문화 대축전 개최 준비=북한동포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속대축전과 세계한민족축전,광복 50주년 경축 서울국제영화제와 서울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국악의 해 사업=한국방문의 해와 서울정도 6백년 사업과 연계해 1천6백년 전통의 우리가락을 국민음악과 생활음악으로 정착시켜 널리 보급한다.공연·학술출판·교육홍보 사업도 연중 실시한다.

◇문화정책개발원 설립=올 상반기중에 문예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를 발전적으로 개편,통일문화와 후기산업문화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정책개발원을 설립한다.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과 문화의 접목=우루과이 라운드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문화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영화법과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공연법을 발전적으로 통폐합한 「영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등 영상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기업의 문화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부설 문화학교와 문화재단 등 문화조직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예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한다.

◇엘리트체육=88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대폭 확충한다.

전국체전의 비만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사전 예선제를 실시한다.

◇남북교류=2002년 월드컵 공동유치및 지난 91년 실시한 남북통일축구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종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출전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체육교류=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및 아시아 경기대회의 유치작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착실히 추진하고 현재 격년제로 치러지는 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의 명칭과 성격을 바꿔 APEC국가들을 초청한다.
1994-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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